경찰이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학생들을 30여분간 계속 따라 다닌 사실이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.<br /><br />지난달 25일 오후 종로 경찰서 세종로 지구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광화문 정부청사 옆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수원으로 돌아가는 대학생이 탄 버스를 쫓아갔다.<br /><br />해당 순찰차는 종로경찰서 경비과 지시를 받고 대학생들을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.<br /><br />광화문에서 반포까지 약 30분간 버스를 따라온 순찰차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학생들이 버스를 세워 확인 할 때서야 멈춰 섰다. <br /><br />버스에 타고 있던 조우리(28·대학생) 씨는 "경찰이 우리를 '잠재적 범죄자'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다"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. 조 씨는 "경찰이 적법한 설명 없이 일반 시민인 우리를 따라와서 위압감마저 들었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조우리 씨와 친구들은 경찰차로 다가가 "왜 따라 오느냐?", "소속이 어디냐?"고 물었지만 경찰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<br /><br />경찰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"왜 물어 보냐?", "우리가 피해준거 있느냐?"고 말하며 버스를 따라 온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. <br /><br />이후 학생들이 물음이 계속되자 창문을 올린 채 학생과 대치하다가 자리를 떠났다. <br /><br />취재진이 종로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자 종로서 조대창 경무계장은 "당일 범죄 예방과 제지의 차원에서 버스를 따라갔다"고 해명했다. <br /><br />조대창 계장은 "당일 기자회견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, 기자회견 후 일부 학생이 청와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"며 "'경찰관직무집행법'상 적법하고 통상적인 예방 조치였다"고 답했다.<br /><br />그는 "오히려 학생들이 경찰을 막고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,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"이라고 당시 상황을 반박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"이는 경찰이 '경찰관직무집행법'을 과대 해석한 것"이라고 비판했다.<br /><br />오창익 사무국장은 "대학생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"며 "이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편중된 부당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"이라 지적했다.<br /><br />이어 오 사무국장은 "경찰 말대로 정말 위험성이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야지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"고 꼬집었다. <br /><br />한편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.